이혼

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유리한 결과 이끌어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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