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3000만원 위자료 기각, 양육비 1/2로 감액 이끌어내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해 위자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출생한 후 아내와의 잦은 불화로 별거를 지속하다가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이혼 의지는 확고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번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러야 하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는데요.  

 

 1) 원고(아내)가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점

 3) 혼인 생활을 강제할 수 없는 사정은 사유는 원고(아내)가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것뿐이며, 이것만으로는 둘의 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안은 민법에 근거하여 이혼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확고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의 1/2 수준인 70만 원부터로 조정해주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