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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저작권 위반 형사고소 사건서 성공적인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 기업(피의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사로부터 크랙(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전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과의 면담 및 프로그램 사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기업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되 저작권사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사 대리인측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 및 합의 조건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조율하였고,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해당 합의서를 기초로 저작권사는 의뢰인기업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형사고소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금전 및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 됩니다.

2022.06.2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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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형태 모방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법률컨설팅

의뢰인은 가전 보조기구 업계에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제작, 판매를 하여 오던 중,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A업체가 그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을 해두지는 못했지만, 동종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이 모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일응 해당하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고, 동종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적인 권리보호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침해자가 제작하는 침해제품과 의뢰인 제품 간의 유사성 및 수요층의 중복 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판매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A업체로 하여금 침해제품 판매를 중단하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2022.06.2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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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시계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2020년 탁상시계 디자인을 등록한 디자인권자로 최근 자신의 탁상시계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디자인 침해 여부 및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도면 및 등록물품류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침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디자인 침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중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비하고, 유사한 심미감을 유발하는지, 제품의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지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디자인간의 유사성, 권리침해 주장 가능 여부, 권리 구제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2.05.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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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응방안 컨설팅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직원이 캐드를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다가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어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자가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먼저 약식명령의 내용과 의뢰인 측의 캐드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물의 복제하는 유형의 저작권법위반죄의 경우 다운로드(복제) 만으로 죄가 성립되지만, 실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영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일부 업무는 외주를 주어 도면을 만드는 업무를 한 것이 확인되었고, 직원의 독단적인 행동에 징계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캐드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방법을 안내드리고, 형사 사건 결과와 달리 보아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컨설팅을 상세히 제공해 드렸습니다.

2022.05.1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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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영상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유아교육영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8년경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기업에서 자사가 출시한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영상 제작물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성은 물론 창작성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을 비교·분석하여, 일부 영상 장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1)창작적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구성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영상과 의뢰인의 영상을 대응하여 비교해 보면, 의뢰인의 영상이 채권자의 영상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나 특성을 그대로 담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인정하였고, 영상물의 해당 부분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05.1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정은지
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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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제작업체의 표준용역계약서 작성 및 자문 제공

의뢰인은 캐릭터나 로고 등을 만들어서 수요업체에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디. 기존에는 파트너 업체와 1:1로 그때그때 계약을 진행했는데, 사업이 확정하자 지식재산권에 손해를 입지 않는 표준계약서를마련해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계약서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IP전담그룹에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IP분야에서의 용역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의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의 경우, 저작권과 디자인권이 특히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등 귀속을 누구로 할지,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과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범위는 어떠한지, 계약위반 시 해지나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작성해드린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영위해 나가면서 매출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2.05.1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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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회사의 업무 관련 강의자료 제작의 저작권 침해 여부 법률자문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동종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후 기존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자료를 제작하고자 했는데, 혹시 모를 저작권 침해 기타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퇴사 전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제작 예정인 강의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전 회사에서의 업문자료도 포함되는지, 동종업체와 이전 회사의업무 관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제반 법령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특히 저작권 침해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수준의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2.05.0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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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경고장에 답변서 제공

의뢰인은 A사에서 퇴사한 뒤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 동종업계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고 근무 중 배임행위를 했다면서 영업을 그만두라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자문을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퇴사 전 담당업무, 퇴사하면서 자료 반출이 있었는지, 동종업체 창업의 과정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황별로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지 선별하여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위 법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경고장의 내용을 반박하여 의뢰인이 향후 부당한 공격을 받지 않도록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이 내용증명 회신서에는 (i)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ii)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2022.04.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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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화장품 업체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자를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은 자체 개발한 화장품 외 해외 명품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유명 화장품 업체입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거래선으로부터 ‘가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확인한 결과, 모 업체가 자신의 허락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락없이 상품을 사입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이 경우 ①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이를 골자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송부하였습니다.

2022.04.0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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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제공

우리 의뢰인은 의류 브랜드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의뢰인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여 동종상품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적절한 합의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문의를 받은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우선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출원과 등록은 언제 되었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자가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의뢰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를 판매한 기간과 태양이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9조).

신상민 변호사는 ① 의뢰인의 상표를 사용한 기간, 타인의 상표권을 인지한 뒤 취한 행동에 비추어볼 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경고장을 보낸 상표권자가 일정 기간 해당 상표권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③ 관련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상표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될지, 향후 대처해야 할 방법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2022.04.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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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개포장 방식의 상품 판매행위의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의뢰인은 유명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최근 중소업체가 당사 제품 세트의 일부씩을 분리하여 낱개포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표를 그대로 붙여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상표법위반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그대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 성립 여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병행수입과 같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표권자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문제된 업체의 낱개포장 행위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 상품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출처 및 품질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2022.03.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61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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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SW를 정식 구매하지 않고 불법 복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울한 점이 있었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SW저작권자인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그에 따라 사업장의 PC 등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결과가 어떠한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엄격히 하였고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적이 없었는데, 직원 중 누군가가 실수로 다운을 했던 것으로 보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SW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i) 현재까지의 증거에 비추어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될 가능성, (ii) 저작권법상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iii) 고소인의 과도한 합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 (iv) 추후 민사소송 제기 시 방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2022.03.2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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