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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고소장 작성 대리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들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얻은 영업비밀들을 퇴사시 반납하지 않은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동종 영업을 함에 따라 의뢰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들고나간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0.08.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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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고소장 작성 대리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들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얻은 영업비밀들을 퇴사시 반납하지 않은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동종 영업을 함에 따라 의뢰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들고나간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0.08.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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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소송 방어 성공

김동우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소송(이하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뢰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이자 상표권자이며, 채무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한다며 생산·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요부를 가지고 대비·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채무자의 실시상표를 대비해 유사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제품 형태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2020.08.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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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올린 자에 대한 고발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소속된 유명 크리에이터 외에도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그림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르하고 유통한 점, 그리고 피고발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이 이를 모아 2차 유포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피고발인이 반성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한 점, 피고발인이 사전 허락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수정, 증감 등 변형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의 글과 피해자와 피고발인이 나눈 메시지 화면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신원을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고발로 피고발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의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익명의 피고발인은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2020.06.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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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06.2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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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비밀을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0.06.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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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인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근무 당시에 기밀유지서약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있던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며,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수집 가능한 사실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서를 토대로 의뢰인(채무자)이 A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퇴사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의뢰인들은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하며 영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아들여 재판부는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A회사에 감출 이유가 없이 오히려 알려주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의뢰인이 정보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상의 약정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5.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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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를 대리하여, 전 회사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승소

의뢰인은 바이오 업체인 A회사의 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인 A회사에서 퇴사를 예정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고, A회사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회사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회사측에서 신청한 경업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신청취지 자체가 불분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은 A회사와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약정상이 권리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 (2)업무방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로 내지 않은 채 추측성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3)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직을 했으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회사가 의뢰인의 이직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는 점들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들이 퇴사하기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약정하였다는 것을 찾을 수 없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전직금지약정의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들을 보아 A회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판례의 법리를 법정에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0.05.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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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인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근무 당시에 기밀유지서약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있던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며,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수집 가능한 사실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서를 토대로 의뢰인(채무자)이 A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퇴사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의뢰인들은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하며 영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A회사에 감출 이유가 없이 오히려 알려주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의뢰인이 정보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상의 약정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5.2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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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대리해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바이오 업체인 A회사의 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인 A회사에서 퇴사를 예정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고, A회사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회사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회사측에서 신청한 경업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신청취지 자체가 불분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은 A회사와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약정상이 권리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 (2)업무방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로 내지 않은 채 추측성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3)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직을 했으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회사가 의뢰인의 이직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는 점들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들이 퇴사하기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약정하였다는 것을 찾을 수 없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전직금지약정의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들을 보아 A회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판례의 법리를 법정에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0.05.2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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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인 수험서의 저자를 대리하여 출판사를 상대로 한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자신의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수험서를 저술하였고, 출판사(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책은 수험생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2년 연속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러에 들 정도로 판매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계약 체결 이후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정한 회계정산 통지 의무, 저작료 지급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미 신뢰관계가 파기된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계약위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불성실한 자료 제공 등을 문제삼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저작료 지급의무 불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정에 현출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단순한 실수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는 2년간의 저작료 지급 관련 자료를 시간순대로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 있어 피고가 회계정산 의무 및 저작료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위 출판권설정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출판사와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본 건 수험도서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2.1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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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회신서 작성

조건명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강의 중지 요구 경고장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디자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동종업종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과거 수강생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내 강의를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경고장을 발송한 자가 주장하는 강의기법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그 강의기법 등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에 불과한 점, 해당 강의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널리 사용하는 통상의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저작권을 주장하는 강의와 의뢰인의 강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9.05.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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