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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정품 구매 없이 1/4 감액하여 합의 성립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개인용으로 무단 사용하다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 사용이 아니었으며, 기간 및 사용 횟수가 적다는 점을 피력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정품 구매 없이, 당초 요구액의 1/4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 한 개의 모듈만 사용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일명 '크랙' 제품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으로 부터 얻은 이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 사용이 아닌 단순 개인적 용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여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끈질긴 설득과 노력 끝에, 상대측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극히 이례적으로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 없이, 초기 제시된 합의금의 1/4 수준으로 합의하는 매우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저작권자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 정품 구매를 요청하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프로그램의 구매 없이 최소한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료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의금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11.1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67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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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 혐의 대학교수 의뢰인,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대학교수 의뢰인이 억울하게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영업비밀을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모 대학의 교수로, 정부 국책과제 선정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던 중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제안서에 사용된 자료가 피해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가 된 해당 자료들은 의뢰인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A에게 제공받은 것으로,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피해사에서 유출된 자료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기에 상당히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처를 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부정하게 취득된 자료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제안서에 사용된 자료들은 피해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A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A가 먼저 해당 자료를 전달하기에 이를 받아 사용하였을 뿐, 부정취득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2) 애당초 의뢰인은 A가 해당 자료들을 피해사로부터 부정취득하였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A가 제공한 자료를 제안서 작성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자료들은 피해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4) 설령 제안서에 사용된 자료들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의뢰인에게는 영업비밀을 침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사안을 종결시키며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11.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66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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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합의 성립하여 불송치 결정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의뢰인 대리하여 당초 요구액의 1/2 수준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후,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정품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이 아닌 인터넷에 게시된 일명 '크랙'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해당 저작권의 권리자 측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상대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높은 액수의 합의금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액과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에 비해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여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설득과 노력 끝에, 상대측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초 요구한 합의금의 1/2 수준으로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합의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의금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10.0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65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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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프로그램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합의금 1/3 감축하여 합의 성료

우리 의뢰인은 NX 프로그램을 무단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출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합의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과 합의금을 1/3 감축하기로 하는 합의를 성료, 이에 의뢰인은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안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64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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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의뢰인 대리하여 최초 청구된 손해배상금 1/10 수준 감액 성공

NX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의뢰인. 의뢰은 단순 뷰어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여 최초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1/10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견적의뢰를 받으면 거래처에 견적서를 제시한 후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래처로부터 부품의 견적의뢰를 받을 경우 부품 관련 도면을 확인하는 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 제조 관련 견적의뢰를 받게 되었고, 위 업체에서는 NX프로그램을 사용한 도면을 보내왔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터라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설치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저작권자는 의뢰인에게 NX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 뷰어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사용 횟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 '뷰어' 목적으로 NX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점
2) 프로그램을 사용한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 중 단 1개를 사용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NX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손해배상금의 1/10 수준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9.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63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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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90% 감액하고 합의 성립

의류분야 상표권 침해한 의뢰인 변호하여 최초 요구된 합의금의 90% 감액과 더불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까지 취하하도록 이끌어내어 성공적인 합의를 성립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의류 업계에 종사하는 분으로, 특정 상표를 침해하여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해당 상표의 권리자 측으로부터 상표법위반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상대측은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높은 액수의 합의금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 금액과 민·형사 재판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에 비해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여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설득과 합의에 대한 노력 끝에, 상대측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초기 제시된 합의금의 90%를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또한 취하하고, 향후 해당 문제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을 감액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9.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62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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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쟁사에 상표권 침해 금지 요청하는 경고장 발송

의뢰인의 상표를 동일하게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강기능제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판매 제품은 품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해당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중인 동종의 제품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은 표지에 특정 문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대 기업 또한 동일한 문구를 주된 홍보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두 기업의 제품이 동일한 것으로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법적 대응을 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지목하며,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표권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해당 명칭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점

 2) 경쟁업체의 상표에는 의뢰인의 등록상표 일부가 그대로 포함되어 식별력을 갖지 않는 점

 3) 나아가, 의뢰인의 제품과 주된 홍보 내용 또한 동일하여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이라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점에 따라 문제가 되는 제품의 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의뢰인이 상표권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4.08.2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61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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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정품 구매 없이 1/2 감액하여 합의 후 공소권없음 판결 이끌어내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이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임을 피력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정품 구매 없이, 당초 요구액의 1/2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공소 기각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복제본을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아울러 저작권자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판매 가격과 사용 범위에 비해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액과 재판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그 기간 또한 길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따라서 상대 측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도함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며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극히 이례적으로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 없이, 초기 제시된 합의금의 절반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판 단계였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형사 고소 또한 취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판결을 이끌어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8.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60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반박하여 성공률 20%의 구속영장 기각을 성공시킨 사례

같은 직종으로 이직한 의뢰인이 이전 회사로부터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으로 구속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방산위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전 회사가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방위사업법위반(비밀누설, 비밀도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미 공지된 자료이며,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2) 자료 반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이 사건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고, 거주지와 직장이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하루만에 기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4.07.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15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골프용품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유사성 부인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이 골프용품 판매 사업 운영 중 상대측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으나 해당 사건 디자인 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신청 기각을 받아냄으로써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골프용품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분으로, 어느 날 상대측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의뢰인이 판매하고 있던 제품은 상대가 주장하는 등록디자인과 유사·동일하지 않을뿐더러 상대의 디자인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출시되어 판매 중에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침해 사실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려 하였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에 맞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두 디자인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등록디자인과 의뢰인의 디자인이 심미감이나 인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는 등록디자인 3가지를 들어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등록디자인 1, 2는 이미 디자인출원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며, 등록디자인 3 역시 우리 의뢰인이 채권자가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홈페이지상에 등록하여 판매해 오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며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제품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7.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어문저작물을 도용한 경쟁업체에 저작권 침해 금지 경고문 발송

의뢰인의 어문저작물을 그대로 도용하여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있던 경쟁업체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민형사상 제소가 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침해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생활체육 분야에서 저명한 어문저작물을 작성, 발간하며 관련 교육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분으로, 어느 날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그대로 도용하여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쟁업체의 무단 도용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소비자에 대한 오인 및 혼동 발생 등의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와 저작권 침해 금지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쟁업체의 저작권 침해 경위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당 어문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일절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쟁업체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 민형사상 제소가 가능한 점 등을 언급하며 경고장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추후 해당 제품의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저작권을 도용하는 등의 동일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경쟁업체에 발송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4.06.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157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SW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소송(계약효력부존재확인)에서 승소

의뢰인은 SW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거래처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A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A가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 신상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A 사이의 계약관계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개발한 SW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는 점,

2) 의뢰인이 이용허락을 해준 범위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이지 소스코드를 자체 수정, 추가개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은 점,

3) 계약서에 A가 의뢰인보다 더 염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

4)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 범위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판례 법리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법 측면에서 의무위반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업무수행의 포인트였습니다.

소제기 이후 잘못을 인정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게 되어 사건은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SW 저작권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6.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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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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