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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온라인상 재판매 방식의 영업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제공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오피스 용품 기타 업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제작,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일부 판매품 중에 타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영업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자문이 필요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핵심 쟁점이 저작권 침해 여부임을 파악하고 관련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재판매 제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ii) 저작권 침해 요건(실질적 동일성, 의거성)에 저촉되는지, (iii) 재판매로서 적법할 수 있는지 등을 순차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매 사안의 경우 '권리소진 이론'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전문적 검토와 판례 리서치를 통해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 가능한지는 논리적으로 자문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합법적인 사업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2024.05.1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5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유명 협회의 상표권 도용 사건에서 상표법위반 기소처분 이끌어내

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며 등록한 상표를 타 업장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빠르게 고소하였고 이후 경찰, 검찰 단계에서 법조인의 꼼꼼한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법적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 해당 협회의 이름과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였는데요. 이후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운영 중인 협회와 정식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용 허락을 해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기업이 의뢰인의 협회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쳐 이를 막고자 한 의뢰인은 지식재산권 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구체적인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 전문 인증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피고소인이 침해 사실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권리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빠르게 막고 피고소인 측의 영업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소인이 해당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3)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체육시설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상표 등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현재 피고소인의 상표 무단사용으로 사업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소장에 서술하며 피고소인을 엄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는 빠르게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이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몇 차례 보완수사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법리적으로 잘 대응하여 빠진 혐의 없이 전부 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표를 침해한 피고소인 측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05.0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154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의류업종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서 작성 및 발송

의류업 종사 중 상대방이 자사의 컨셉이나 디자인 도용을 주장하며 판매금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법률의견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컨셉이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자인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왔는데요. 이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던 어느 날, 의뢰인이 작업한 제품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파)목을 주장하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당장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따라하여 디자인을 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부정하려고 하였으나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반박을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고 이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의 제작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 속에는 두 제품 간의 이미지를 놓고 대조하며 엄연히 다른 제품임을 주장하고 부정경쟁행위의 법률상 요건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어떠한 불법행위도 아님을 공고히 하였는데요.

또한 판매 중지를 할 이유가 없으며 손해배상의 책임 등도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치며 향후 답변 및 모든 연락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이 대리할 것임을 밝히며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2024.04.3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153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음식점업 상표권 침해자 대리하여 합의금 50% 감축하고 성공적으로 합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며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였으나 신속히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합의에 나서 최종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합의금을 감액하고 확실히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특정 상표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고 동일한 상표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자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상대 측에서는 해당 상표를 이용하였으니 손해배상금을 요구해왔고 해당 액수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본인이 상표권의 존재 사실을 잘못 인지하고 사용한 것은 맞았기에 이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지식재산권 전문 대표가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소개해주었고 빠르게 저희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측이 보내온 내용증명 또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해당 금액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본 결과 과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며 상대 측과 직접 의견조율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상표를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감액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끈질기고 타당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상대 측은 이를 수용하며 최초 요구금액에서 1/2 수준으로 감축하였고 아울러 향후 해당 문제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에 서명하는 등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 측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잘못하다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으니 합의대행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4.04.1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52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유명 패션업체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반박하는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이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으나 그 즉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논의를 통해 어떠한 침해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패션 업계에서 유명한 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정기적으로 교류를 이어오던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름없이 거래를 이어오던 중 어느 날 거래 상대방 측에서 사진 등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고장을 보내왔는데요.

이에 어떠한 저작권 침해행위 및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경고장을 수령하자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경고장 내에는 그럴듯한 자료가 삽입되어 있었기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요.

이에 관련 사안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찾기에 이르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셨고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관련 사안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박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어떠한 저작권 침해 행위,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침해를 주장하는 사진 등 미디어는 상대 측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업무라는 점
3. 아울러 상대 측이 침해를 주장한 미디어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권리를 위임 받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
4. 오히려 그 간의 업무 과정에서 상대 측에서 사진 및 동영상 무단 게시를 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5. 이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 및 영업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점

등을 명시하며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일이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논의해야 할 것임을 공고히 하며 의뢰인을 대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024.04.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51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상대로 상표권 비침해 내용의 내용증명 발송

외국음식점을 운영하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상표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자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이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세하게 녹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달 전문 외국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으로 최근 상표권 침해 시비에 휘말렸는데요. 심지어 상대 측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로 즉시 상표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이었던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의 일방적인 주장에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셨고 홀로 대응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느껴 상표법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자 하셨습니다.

이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적재산권법 전문 인증 받은 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알게 되었고 빠르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해본 결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내 이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 측에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내에는 외국음식점이라는 광위의 분야만이 중복될 뿐 외관, 호칭, 관념, 지정업종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녹여내었는데요. 아울러 상세한 예시를 들며 소비자가 두 상호를 오인 및 혼동할 염려가 없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상대 측의 요구는 이유 및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향후 관련된 법적 분쟁이 추가된다면 의뢰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처리해야 할 것임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2024.03.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50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60% 감액한 판결 받아내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까지 휘말리자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사실관계 및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과도함을 주장하여 60% 감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학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우연치 않게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당시 합의를 원하였으나 전문가의 조력없이 홀로 대응하였기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대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저작권자 측에서는 자신들이 입은 민사상의 손해를 주장하며 약 1억 4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하였고 이내 의뢰인은 이번만큼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이내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앞뒤관계를 살펴본 신 변호사는 상대 측이 청구한 1억 4천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원고 측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약 10개의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전제로 청구한 것이나 이는 명확히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원고 측은 의뢰인 기업이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 전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
3) 의뢰인이 비록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사용한 기간이 불과 2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의 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직원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 교육 및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너무 과도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며 손해배상금의 약 6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4.03.1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4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대해 상표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 회신서 발송

경고장을 받고 막연한 걱정이 들어 합의금을 지급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한 법조인의 도움으로 법적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금 지급 필요성이 없음을 고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상영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특정 표지를 사용하여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여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경고장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막연히 겁을 먹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받아보라는 주변인들의 조언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이내 해당 내용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해당 사안이 상대 업체에서 주장하는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빨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이미지, 예시 등을 첨부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이 어떠한 불법행위 및 피해를 끼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 측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며 안심을 시켜드렸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24.03.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4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대기업 핵심기술 유출로 영업비밀유출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개인 소유 PC에 옮겨서 개인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로 기업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는 점과 공부 목적으로 철저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개발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이후로도 근무하였던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하고자 회사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옮겨 담았는데요. 이후 해당 파일은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었기에 본인이 보기 편한 제목으로 파일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과거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야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직 중인 기업이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고 회사 및 직원들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반출한 대기업 자료가 발각되었고 이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별다른 이용은 일절 하지 않은 의뢰인이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 재직하였던 직장 시절부터 현 재직 중인 상황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업무에 적용한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지만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하였다는 점
2) 해당 영업비밀을 외부 반출할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공부하기 위하여 옮겨 담았을 뿐이며 이후로도 일절 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보이며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사건으로 인해 유명 기업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도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철저히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
6) 의뢰인은 피해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헌신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당 기업의 성장 및 이윤극대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핵심 첨단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 유출이 문제된 점, 퇴사 과정에서 파일명을 변경하는 등 안좋은 정황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음에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노하우 및 전략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 나온 성공사례입니다.

2024.02.1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47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유명 건강식품의 홍보물을 도용한 업체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기소처분 이끌어내

건강식품 사업을 하며 직접 만든 브랜드, 홍보 이미지와 문구 등을 침해당한 상황에서 신속한 법적 대응을 펼쳐 고소하였고 이내 구약식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분으로 특정 브랜드를 런칭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의뢰인과 같은 품목을 파는 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인물은 의뢰인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사용하는 홍보 이미지 및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일궈온 브랜드의 가치에 그대로 무임승차 하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괘씸한 마음에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사건을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자세한 경위와 브랜드, 캐치프레이즈, 이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명백한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내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저작권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고소장 내에는 상대방이 도용한 저작물(이미지, 문구, 상표)를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의뢰인 상품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겨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업무방해가 성립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이내 구약식 처분까지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침해 당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01.3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46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16대 PC에서 적발) 규모가 컸음에도 50% 이하로 성공적으로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 받아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대 측에게 적발되었고 매우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요구 받은 상황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내비추어 50% 감액하여 합의하였고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반도체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업무에 있어 솔리드웍스사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였는데요.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기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복제품인 일명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가지 않아서 원저작자에게 발각되었는데요. 아울러 상대 측에서는 매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비용을 아끼고자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의뢰인이었기에 해당 손해배상금의 요구는 너무나도 곤란하였는데요.

그랬기에 상대 측에 손해배상금이 과도함을 어필해보았지만 의뢰인의 기업에서 사용한 크랙 프로그램 설치 PC의 수가 굉장히 많으며(총 16대) 이외에도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까지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 및 형사 처벌을 받아 관련 전과가 생길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크랙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았으며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한 결과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너무 과도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빠르게 상대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모든 자료를 제시하며 손해배상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타협의 의자가 없던 상대 측에서도 저희 법인 측의 자료를 보며 일정 부분 납득하였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최초 요구한 합의금에서 50% 이상 감액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 또한 취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최초 요구 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형사 처벌 또한 면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1.3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정지훈
정지훈
14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사건 성공적으로 합의(1/2 감액)하여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받아내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PC의 수가 적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기존 요구 금약의 50%를 감액하여 원만히 합의한 뒤에 고소 취소장을 받아 불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3D 설계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증명에는 즉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고 민형사상 소송 진행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에 고소장까지 받게 되었고 상대 측에서는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한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 뒤늦게 상황파악을 하였기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를 찾아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고소 당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받은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기업 내에서 사용된 크랙 프로그램의 숫자와 이를 사용한 기간 등을 꼼꼼히 체크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꼼꼼히 상황을 분석한 결과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억대의 위약금은 과도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즉시 상대 측의 법률대리인과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의 수는 2개에 불과하다는 점과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적다는 점, 정품 구매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그동안의 합의 노하우를 펼쳤는데요. 아울러 이러한 의견조율은 약 2달 가까이 진행되었고 해당 기간동안 섬세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측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기존 제시한 손해배상금의 50% 수준을 감액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합의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4.01.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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