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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캐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1/2 감액하여 합의 성립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오토캐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닌 불법으로 설치한 일명 ‘크랙’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웠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 경위 및 기간,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의 개수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적당한 합의안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측의 법률 대리인과 접촉하였는데요. 나아가 끈질긴 신상민 변호사의 설득 및 노하우를 통해 저작권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자가 요구하던 손해배상금에서 50% 수준을 감액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2023.08.2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31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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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저명한 협회명이자 상표를 무단 도용한 업체를 상대로 한 상표권법위반 고소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스포츠분야의 저명한 협회 운영자로 협회명과 상표를 정식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하지만 타 서비스업에서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업을 동일하게 영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등록상표를 검토하였고 이후 타 서비스업(피고소인)이 약 5년 전부터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맞는 근거를 토대로 상표권법위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08.2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30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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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1/2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은 다양한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유명 유아용품 업체의 제품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해당 업체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판매하던 제품과 업체측의 제품을 검토하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성립이 존재하다고 판단하였고 신속히 상표권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초기 상표권자 측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합의금의 1/2 감액된 금액으로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3.08.2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29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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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레저용품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요구금액의 60% 감축하여 성공적인 합의 성립

우리 의뢰인은 레저용품 관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레저용품 업체로부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 관련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내용증명을 검토하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상표권자 측에서는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매출 등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였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계속하여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대로 손해 없이 소액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3.08.1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28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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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SW 저작권 침해 피의자 대리하여 상당한 수준의 감액 합의 및 고소취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며 솔리드웍스의 프로그램을 2차례 무단으로 카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측에서 합의금 및 SW 구매비용까지 총 5,000만 원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고소인측과 컨택을 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1카피 구매를 포함한 총 합의금 2,000만 원으로 합의 및 고소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3.08.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127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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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7,000여 만원 감축하여 성공적인 합의대행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중 솔리드웍스 사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적법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다운로드 및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내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했는데요. 이에 너무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우선 신속하게 상대 측 법률 대리인과 접촉 및 합의 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모두 정품화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과도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끈질기게 상대 측을 설득 및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하였는데요.

이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노력에 기존 청구 받았던 1억 5천만원의 금액에서 약 7,000만원을 감액하여 8,000여 만원 수준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2023.08.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26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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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최근 다른 경쟁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이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당황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여 조력하였는데요. 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의 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대에 대한 어떠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및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상대 회사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저질렀다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명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
3. 현재 상대 측에서 여러 고객사에도 동일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상대 회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허위 주장을 계속 이어 나간다면 민, 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며 강경하게 조력하였습니다.

2023.07.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25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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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완구 제품에 관한 경쟁사의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자목) 판매금지 경고장 발송

우리 의뢰인은 어린이 완구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여 이에 대한 디자인공지증명을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이 디자인한 제품과 상품명을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쟁사의 제품과 의뢰인의 제품을 검토하였고 이후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였을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경쟁상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에 따른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고장을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2023.07.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24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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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퇴사자 대리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서 승소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에서 14년동안 근무를 근로자입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임원들 및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회사의 부실한 경영방식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주장하는 영업비밀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다소 억울한 입장이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는 전 직장에서 하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 해당 사건의 전직금지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2)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3)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4)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5) 채무자(의뢰인)은 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채권자 회사에서 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사건의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07.0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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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대리하여 경업금지 약정에 기입된 위약벌 모두 인용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는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리인의 회사에서 영업/텔레마케팅영업을 하던 직원들(피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되며 직접 동종 업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했고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에 있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들이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간 정보(거래선, 거래단가 등)이 영업비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들은 의뢰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동종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업금지에 기입된 위약벌을 모두 인용(피고 A씨로부터 위약벌금 5,000만 원 인정 등) 받으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2023.06.3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22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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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업을 운영하는 등록상표권자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수행

우리 의뢰인(원고)은 식당업을 영위하며 상호를 상표권 등록하였는데 경쟁사가 동일한 호칭의 상호를 사용하며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경쟁사의 상표를 확인하며 동일, 유사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판단의 원칙에 의한 유사 판례를 토대로 경쟁사의 등록상표는 의뢰인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오인 및 혼동을 준 점, 이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상표권 침해의 요건을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23.06.2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21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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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상대로 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수행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엔지니어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퇴사 이후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를 일부 기간동안 실시하긴 했으나 통상실시권을 넘어 독점적, 배타적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였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에 조력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원심은 의뢰인이 만들어낸 발명의 핵심 사상을 판단에서 누락해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일 이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였고, 3) 피고 회사가 해당 특허의 실시로 시장에서 갖게 된 배타적, 독점적 위치와 이익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반박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특허)를 실시함으로 인해 원가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경쟁사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023.06.2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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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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