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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조정신청 사건에서 5,000만 원 감액하는 합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기술연구소를 두고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조정신청으로 총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과도한 금액이었기에 감액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후 신속히 저작권자(신청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고 프로그램을 정품화 한다는 조건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초기 조정신청 금액인 7,500만 원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3.06.2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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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배상금 약 3,400만원 낮춰 합의 성공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며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소위 ‘크랙’버전이라고 하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이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 사용으로 의뢰인의 IP와 사용 기록이 서버에 남게 되었고, 저작권자로부터 4천만원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하였다는 것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합의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내 저작권자의 법률 대리인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측에서는 정책을 제시하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은 신상민 변호사가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저작권자 측은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음 제시했던 4,000만원에서 3,4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3.06.0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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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저작권'을 위반한 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벌금형 처벌받게 해

 

의뢰인은 O산업 전문 분석 기업인으로, O산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요.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피고소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분석 자료 내용부터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1) 이 사건의 경우 산업의 흐름 등 관련 산업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2)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제적 변수와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3)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다른 유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작성’ 요건을 충족함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행위,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내지 전송권 침해행위,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인정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2023.05.3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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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제품의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및 합의금 수령

의뢰인은 건설기계 제품에 관한 등록상표권자로, 경쟁업체에서 동일 상표를 동종 제품에 붙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경쟁업체의 행위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즉시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 동일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는데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경쟁업체는 곧바로 에이앤랩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상민 변호사가 대리하여 천만 원 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사건을 의뢰받은지 단 2주 만에 이루어낸 결과로 잘못을 시인 받은 것은 물론 원하던 합의금까지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빠른 시일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11년이 넘게 활동한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고려대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5.1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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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피의자 변호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Creo)을 사용하였는데요. 문제는 정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저작물을 복제한 것인데요. 이에 저작물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신상민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기에 보다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이 담긴 정상참작 사유가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소는 피의자(의뢰인)의 주거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2.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위법 상태를 시정하였다는 점
  3.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4.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2023.05.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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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복 디자인을 도용한 업체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여 합의 및 재발방지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운동복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자입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디자인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수 건의 디자인 침해 사실을 일일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간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이 허락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기에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아낸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고소장 접수 후 10일 만에 피고소인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023.05.0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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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병원 상호 도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상호변경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은 병원 운영 소재지와 동일한 구역 내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한 병원이 설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호가 너무 유사하고 업종도 동일하였기에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이에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였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과 다른 상호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업체가 사용하려는 상호는 의뢰인의 주요 표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도 동일하기 때문에 영업 주체를 혼동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금지 즉, 상호 사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2. 또한, 경쟁업체의 위치는 의뢰인이 운영 중인 병원으로부터 불과 2.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의뢰인의 병원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기에 병원명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법적 요건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쟁업체에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5.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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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관한 경쟁사의 판매금지가처분(부정경쟁방지법 가목, 자목, 파목) 전부 기각시켜 승소

의뢰인은 여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를 하였는데요. 의뢰인보다 약 1년 전 판매를 개시한 경쟁업체(채권자)가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가목, 자목,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간 판매 자체가 막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채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파)목의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목 상품주체 혼동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의 상품표지는 식별력이 미약한 문자의 결합일 뿐, 그 식별력이 크지 않기에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채권자 제품의 구체적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타사 제품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 채권자는 제품의 외관이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이 이미 시중에 다수 존재하기에 이를 이유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의 식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 제품과 의뢰인 제품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화장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라벨지의 폭, 형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채권자 제품의 상품형태를 데드카피에 이를 정도로 모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파)목 성과도용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가 주장하는 ‘성과’에 관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성과의 개별 요소로 주장하는 내용들(기능, 제품명, 용기 형태, 광고 방식 등)을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이 부족하다.

- 또한, 광고 방식은 이미 기존 화장품 광고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기에 화장품 관행 및 실태에 비추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정도로 투자나 노력을 투입하여 얻은 결과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등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채권자 주장 내용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증거를 통해 반박한 결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원인 전부가 이유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4.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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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노하우를 무단도용한 경쟁사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인정받아 침해금지가처분 승소

우리 의뢰인은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이셨습니다. 어느 날 경쟁사가 의뢰인의 홈페이지 내 제품 및 홍보 사진, 노하우 등을 도용하여 자사 제품 판매 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 전문)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침해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침해자의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 침해 부정경쟁행위로 분류하여 각각 법적 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침해자는 에이앤랩 측에 연락을 취해와 잘못을 시인하였고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을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영업상 명성과 매출에 타격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4.0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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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 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저작권법 위반 범행 자체가 의뢰인이 자행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검찰에 재수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진행되며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인을 재수사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3.04.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상룡
박상룡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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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을 1/10 감축하여 화해 결정

우리 의뢰인은 자기개발 목적으로 솔리드웍스 사의 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올바른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었고 이후 저작권자로부터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적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자기 개발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이를 통하여 어떠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 금액이었던 4000만 원의 1/10 수준인 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3.03.2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09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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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으로 송치된 의뢰인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제작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기에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을 확인하며 의뢰인의 이모티콘과 고소인의 이모티콘을 비교하였고 두 이모티콘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완전히 똑같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재수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3.03.14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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