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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변호하여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업무상횡령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의 대표로서, 동종업체로부터 ① 의료인이 아니면서 카페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의료법위반,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③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를 부정 지급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업체로서 불법적으로 의료광고를 했다거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어 버리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 열람복사 과정을 거쳐 고소인의 주장이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뿐 특별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각 혐의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료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카페에서 의료광고성 글을 올린 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소인 측에서도 동일한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의료기기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과 업계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특정 의료인과 경제적 유착관계가 있었다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업무상횡령의 혐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한 자에게 급여를 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변소를 지원하였고, 수사관에게 법리적 견해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의 변소가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12.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6 형사

형사

노조원 및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조원들 및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및 플랜카드를 게시하는 장면 등을 사진촬영하여 관리한 것과 관련하여 노조원 및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안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지배인 및 총무이사가 회사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은 수임한 즉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김동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을 결성한 다음, 현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 중에서 실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들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한 다음 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을 한 다음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주장한 고소사실의 주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인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데(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우선 의뢰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리인들이 노조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만 노조원들에 대한 집회 정보 등을 수집하였을 뿐이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사실을 변경하였고(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과가 혐의여부 인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5회 및 구두 변론 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2회 및 구두 변론 1회,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1회 및 구두변론 1회 등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을 항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12.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15 형사

형사

퇴사 후 동종업체를 창업한 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IT업체 종사자로서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문서자료를 몇 가지 들고 나왔고, 퇴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몇 가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뢰인은 기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서 회사의 자료를 일부 가지고 나온 점, 퇴사 이후에 기존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를 받아본 점은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업무상배임 혐의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가 동종 업계에 공지된 것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 해당 자료들이 의뢰인이 대부분 직접 작성한 점,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12.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4 형사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직원들의 행동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의 허락없이 사용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진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개인정보 침해행위라며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영진은 이 사건의 대응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변호인단이 사건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사단법인에도 (사원이 아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개의 노조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노조가 현재 경영진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건물에 방문한 사원들에게 접근하여 현재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사단법인의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이나 근로감독관은 보통 경영진과 근로자의 분쟁이 생기면, 경영진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부터 업무처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고소인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하려는 의도였는지, 경영진의 의도가 노조활동 방해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들은 이러한 선입견을 없애거나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영진이 어째서 억울해 하는지, 억울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영진 행동의 정당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진의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는 논리가 생겼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 담당수사관들을 설득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는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논리와 근거를 통한 설득 끝에, 마침내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회사의 경영은 안정되었습니다.

2019.11.1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13 형사

형사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치아통증완화약’ 판매자를 소개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약은 필로폰이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영장발부가 되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딸과 둘이서 거주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속된다면 딸을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지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통증완화약으로 생각하고 구입한 것으로, 해당 약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당시 필로폰임을 몰랐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범죄

2019.11.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12 형사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취업이 예정된 회사 담당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세금 등의 문제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고 취업예정인 회사로부터 입급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취업예정 회사의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운반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① 피의자는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취업을 하여 수입을 얻어야만 했고, 자신의 채용을 확정해준 ‘강부장’이 취업예정 회사의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한 점, ② 피의자는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서 취업 예정회사의 구인광고를 본 것인데, 교차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생활정보지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어느정도 검증을 거친 업체만이 구인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업예정회사는 검증되고 실재하는 업체인줄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유령회사인 줄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음을 알 수 없어 피의자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변론하였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조사받고 처벌될 뻔한 선량한 시민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변호를 하여 범죄 혐의를 벗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19.10.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11 형사

형사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인의 성매매와는 달리 기본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처음 만났을 당시의 상황,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과 서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설명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 등의 따르면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할 당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 여성 및 피의자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이 만났을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성매매 #아청법 #아청법위반 #조건만남 #미성년자조건만남

2019.09.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10 형사

형사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상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A, B와 의뢰인 간의 관계,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 유리한 감경사유들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필로폰 판매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계속되던 중간에 파악하게 된 점, 상피고인 A와 B의 범행과 대비하여 의뢰인은 매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규모가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통장 개설 및 필로폰 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지배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2019.09.2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9 형사

형사

약사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 엘리베이터와 현관 입구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의약품을 싸게 판다는 취지로 타 약국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경쟁 약국에서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약사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① 위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나, ② 게시한 광고에 의약품은 4가지 정도로 적고, ③ 게시 이후 바로 스스로 철거하여 게시한 기간이 짧으며, ④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고, ⑤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9.09.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8 형사

형사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을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더욱 철처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이 합법화 된 이후에 피의자가 대마를 구입했다는 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밀반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의뢰인 외의 다른 피의자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09.0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7 형사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09.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6 형사

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사장은 '자신의 승인이 없이 조합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① 위임계약에 대해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함께 있었던 전무의 진술, CCTV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② 변호인 선임료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이 아닌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신용협동조합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 ③ 과거 이사회 결의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2019.07.2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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