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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에도 인도 거부한 임차인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 청구하여 인용 판결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 인도를 거부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건물의 소유자로, 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과, 월 차임 지급 조건으로 임대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월 차임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체 차임을 간헐적으로 분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요.

게다가,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동안 관리비 역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은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지 않고 짐을 그대로 보관하며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의 반환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임대차 계약서 및 차임·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심이 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상,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없으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는 의무가 있어 이는 민법 제536조상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이나 관리비가 누적되어 보증금 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사라지게 되며, 동시이행 관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0원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별도의 조건 없이 건물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건물인도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임대차 기간이 명백히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

2) 임대차 기간 중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총액이 보증금 전액을 초과하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의뢰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점

3)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없는 이상 피고는 별도의 조건 없이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건물인도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물인도 문제를 넘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지속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명확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건물 인도를 실현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부동산 전담 그룹은 임대차계약의 조항과 실제 임대차 운영 과정에서의 실무 관행, 민법상 의무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재판부로부터 건물 인도 청구 전부 인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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