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는 음식점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당사자인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기에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오히여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실형 및 구속의 위기 속에서 다급히 저희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인은 심층 상담부터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생 경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일자별 타임라인을 기록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뤄진 것인지는 대화 내역과 사진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나,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의뢰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일시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남을 가졌으며, SNS로 대화를 이어갔다.
3) 결정적으로 사건 일시 직후 대화 내역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존재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영장의견서에 기입했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량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속 상태에서의 대응은 신체적 제약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할수록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조건명 변호인은 11년이 넘도록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였기에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