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은 주식회사로, 약 18년동안 근무하였던 근로자인 원고에게 해고무효확인 소장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해외 사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이었고, 근로자인 원고는 원활한 해외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유리한 점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설득하였고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신규 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원고는 해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신규 법인과 피고 회사는 협력관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 사정상 해외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원고와 협력관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에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고 이후 갑자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의 근로계약 해소가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해고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해고된 시점부터 2022년 소장을 접수한 시기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장 접수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었던 피고는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근로계약 해소는 합의 해지로 종료된 점과 원고의 해고 이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관계는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원고가 신규 법인에 집중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점,
2) 원고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2020년 말까지 협력관계로 사업을 진행하여 관련 금액을 지급받은 점,
3) 원고의 근로 종료 이후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회사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점
4) 원고는 2년 6개월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