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인 의뢰인(신청인)은 통신망 기술에 관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연구소를 두면서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신청인)는 1년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원고가 대부분의 기술개발을 외주로 해결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 사유를 들며 3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피고의 처분서를 분석한 뒤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그 처분 경위가 어떠한지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였는데, 이 처분이 성립하여면 ‘불성실 수행’과 ‘극히 불량’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서에서 위 결과에 대한 자세한 경위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고는 과제의 기획, 선정, 수행, 테스트 등의 업무를 직접 하였다는 점, 피고가 평가 과정에서 수행 결과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i) 원고는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ii) 원고가 이 사건 과제의 기술개발을 통해 이룩한 수많은 성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에게 사업참여를 일절 막는 결과는 매우 부당하다는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에 참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에 참가신청조차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