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의류업종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서 작성 및 발송

의류업 종사 중 상대방이 자사의 컨셉이나 디자인 도용을 주장하며 판매금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법률의견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컨셉이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자인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왔는데요. 이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던 어느 날, 의뢰인이 작업한 제품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파)목을 주장하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당장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따라하여 디자인을 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부정하려고 하였으나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반박을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고 이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의 제작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 속에는 두 제품 간의 이미지를 놓고 대조하며 엄연히 다른 제품임을 주장하고 부정경쟁행위의 법률상 요건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어떠한 불법행위도 아님을 공고히 하였는데요.

또한 판매 중지를 할 이유가 없으며 손해배상의 책임 등도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치며 향후 답변 및 모든 연락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이 대리할 것임을 밝히며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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