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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성공

신상민 변호사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 승인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으로, 망인은 간부후보생 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교육훈련 중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교육훈련중인 것은 인정되나 망인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순직유족급여를 감액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고인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심사위원회 불승인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소송에 이르기 전 자문을 받으면 소송에 들어갈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은 에이앤랩입니다.

2021.08.3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6 행정

행정

「산업융합 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에 관한 입법컨설팅 제공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융합 촉진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인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심사 프로세스 상의 개별 민원처리 기간이 모순되고 실제 실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① 현행 조항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②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제도의 입법목적, 타법과의 충돌 시 법령해석의 합리적인 방법, 종국적인 입법개선안 등에 관한 상세한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법률에 관한 소송대응과 같은 사후적 분쟁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하는 업무이지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법률가의 시각에서 입법적 검토와 개선안을 제공하는 ‘입법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매우 드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 행정, 소송 업무를 두루 수행한 다수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되어 입법 컨설팅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1.08.3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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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에 관한 입법컨설팅 제공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융합 촉진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인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심사 프로세스 상의 개별 민원처리 기간이 모순되고 실제 실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① 현행 조항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②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제도의 입법목적, 타법과의 충돌 시 법령해석의 합리적인 방법, 종국적인 입법개선안 등에 관한 상세한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법률에 관한 소송대응과 같은 사후적 분쟁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하는 업무이지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법률가의 시각에서 입법적 검토와 개선안을 제공하는 ‘입법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매우 드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 행정, 소송 업무를 두루 수행한 다수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되어 입법 컨설팅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1.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3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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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상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지방에 존속기간 10년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광업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였다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뒤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② 광업법상 존속기간 연장허가 조항의 효력 범위, ③ 부득이한 사유와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송수행에 준하는 법리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에 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후속 대응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3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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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성공

신상민 변호사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 승인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으로, 망인은 간부후보생 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교육훈련 중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교육훈련중인 것은 인정되나 망인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순직유족급여를 감액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고인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심사위원회 불승인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소송에 이르기 전 자문을 받으면 소송에 들어갈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은 에이앤랩입니다.

2021.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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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자체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대에 걸쳐 소유해 오던 토지가 관할 지자체 추진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를 다투기 위한 법적 구제방안과 실익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사업인정 및 고시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용재결에서 게시된 손실보상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수용으로 인해 토지를 잃게 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판례는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은 해당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뒤라면 원칙적으로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사업인정 이후에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시도 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지자체의 사업인정 및 수용재결이 적법한 공용수용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의 방식으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없이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31 행정

행정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부적합 통지 취소소송 수행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종전에 진행하던 학습과정의 인정기한이 도래하여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인정기준 등에 따라 평가인정 부적합 통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내용을 분석한 뒤, ① 처분의 근거법령의 법률유보 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는 점, ② 변경된 인정기준을 사안에 적용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③ 기존의 행정청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가 문제되는 점, ④ 학습과정이 일시라도 중단되면 수강생의 이탈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주된 포인트로 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초기에는 처분서의 부실기재를 문제삼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이유 미제시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여,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처분을 내리게끔 만들었습니다.
2021.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3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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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로 감봉처분을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의 법적 구제방안 법률자문
의뢰인은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같은 팀의 몇 명의 직원에 대하여 갑질을 행사했다는 사유로 징계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징계절차 과정에서 혼자 대응해 보려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고 결국 최종 감봉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에 해당하였기에 감봉처분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검토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직장내 갑질의 정의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사안이 이에 포섭되는지 판단한 뒤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방안에 대해 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는 징계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공적과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감봉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청심사 및 후속 행정소송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9 행정

행정

4억여 원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성공적 수행

의뢰인은 과거 5년여 전의 사업상 수익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은 실질 수익 여부 및 금액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과세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처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는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① 정해진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② 의뢰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된 소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통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③ 세무서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법리적으로 과세통지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과세처분을 받은 자를 대리하여 불복절차 수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1.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2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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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순직 승인 및 순직급여 신청 관련 법률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의뢰에 따라 망인의 공무상재해 순직 승인 여부와 순직급여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은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를 인사혁신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 다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는바(제44조 제1항), 고의에 기인한 경우(자살 등)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직유족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바,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에서 순직 승인이 가능할지, 순직급여 제한사유는 없는지 등에 관해 법리적인 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2021.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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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 대행 업무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신청을 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상의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정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통신심의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하는 것을 대행하여, ①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침해가 발생했는지 법적 검토, ② 심의 신청서 작성, ③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1.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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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식물인간되어 퇴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승소판결

의뢰인은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차에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약 6년 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사망하게 된 고인의 유족입니다.

보훈청은 고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동안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해 주었으나, 사망 후 유족의 순직군경으로의 등록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인이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했고 사망 당시에는 경찰 공무원 신문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에 그 상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공무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 시점이 퇴직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순직군경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인 점, ③ 만일 보훈청의 입장에 의한다면 사고 직후 사망한 공무원과 사고 후 상당기간 후에 사망한 공무원 간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정해 그 유족을 예우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필요성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이상 그 사망의 시기가 언제인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다”며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021.05.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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