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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경징계 요구된 공무원징계 사건에서 '불문경고' 이끌어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 된 공무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여 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협소한 도로 상황으로 서행하고 있었으나, 주차 된 차량 및 설비 등으로 인해 우측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의 차량은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와 가볍게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또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승진 제한 등 향후 공직 생활에 영향이 있기에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에 과중한 면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 판결을 간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서행하고 있었으며, 시야가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빠르게 나타났기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

 2)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에 최선을 다한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경미한 점

 5) 의뢰인이 본 건으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향후의 공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6)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그 결과,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불문경고’ 조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남은 공직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10.0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56 행정

행정

경찰학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 승소 의뢰인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이며, 퇴교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경찰학교 재학 중 몇몇 타 교육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사실에 대한 진정 제기를 하였고, 경찰학교는 괴롭힘에 가담한 교육생들을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중 1명은 오히려 본인이 훈련 중 의뢰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퇴교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퇴교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 인용되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변호하고 직권퇴교처분을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지속 기간, 행위 등을 파악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가 경찰관 임관의 기회를 박탈해야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공익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는 점
4)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의 기간, 행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퇴교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들어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직권퇴교처분취소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권퇴교처분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9.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55 행정

행정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 5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며 약 20개에 이르는 호실을 오랜 기간 운영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하던 호실만 20개에 달하였으며 운영 기간이 길었던 탓에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호실들을 숙박업이 아닌 파티룸 목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숙박업 영업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숙박업이 아닌 파티룸 대여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당 호실들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였으며, 이를 공간대여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는 점
2) 일부 호실에는 침대를 비롯한 침구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의뢰인은 파티룸 대여사업을 위해 공간을 꾸릴 때에도 관할 구청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를 통해 인테리어 및 배치를 진행하였으며, 추후 방 내부 사진을 찍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에도 공중위생업소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2024.09.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4 행정

행정

연구부정행위의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성공

피고 기관의 국가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교수로서 피고 기관과 함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목적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를 성실히 수행, 의뢰인은 각 과제들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를 받은 피고 기관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계획 변경 및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제1과제 및 제2과제 모두 1년 6개월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릴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관이 주장하는 연구부정행위는 행정적 실수였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의뢰인은 곧바로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고, 6개월 처분으로 감경받았는데요.

그러나 처분사유가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참여제한처분 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높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심의면제 및 서면동의면제를 받고 이후 승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승인 정보를 허위기재 했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2) 연구책임자 외에 연구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고,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연구책임자라도 제제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점
3)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피고기관은 변경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연구과제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
5) 해당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현저히 높다는 점
6) 만약 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지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참여제한처분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9.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3 행정

행정

성범죄 연루되어 경찰학교 퇴학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 승소

성범죄와 연루되어 경찰학교에서 강제로 퇴학을 당하였던 의뢰인. 이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경찰학교에 재학 중이셨던 분으로, 어느 날 학교에서 직권퇴교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와 연루된 자이니 경찰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의무위반, 물의야기 및 학교의 명예훼손을 사유로 직권퇴교 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억울함이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은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점
2) 그 외 의뢰인의 혐의는 애당초 범죄성립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고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3) 이에 의뢰인에게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이 마땅하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찰 임용이 늦어지며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도 과도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매우 가혹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경찰학교에게 의뢰인의 직권퇴교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학교로 복귀하여 자신의 꿈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4.09.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2 행정

행정

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의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접수 후 4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

1심 패소판결 후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4일 만에 받아 내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와 함께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한 항소심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1)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재개되는 경우 의뢰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2) 항소심 접수로 본안청구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 3) 본안청구 내용이 이유 있어 해당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접수 후 4일 만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2024.08.2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1 행정

행정

동종 전력 있는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 이끌어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존재하며 에어비앤비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적발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단속이 된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미신고 숙박업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기에 적발 이후 즉시 운영을 중단하였던 의뢰인이지만,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가족의 질병까지 악화되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다시 재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었고, 동종전력이 존재하며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많아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에어비앤비 숙박업이 의뢰인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해당 전력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단속 이후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중단하였을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에어비앤비 계정을 삭제하고 숙박업 운영을 완전히 중지한 상태라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건전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시설을 청결히 관리하였으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점
6)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전과 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년간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 온 성실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2024.08.1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0 행정

행정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의 이유로 3년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 사건 승소

피고 기관의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며 3년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 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피고 기관의 연구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연구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시행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과제 수행 중단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행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된 배경 및 과제 수행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1)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출은 정부 출연금이 아닌 민간부담 현물에서 지출하였으며,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점
2) 사용명세서를 거짓으로 보고한 적이 없으며,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점
3) 해당 사건 사업 과제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그 성과가 매우 우수하여 해당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현저하게 높다는 점
4) 만약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기업은 폐업 위기에 놓이며 이로 인해 재직 중인 직원 모두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 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하였고, 환수처분 된 금액 중 4분의 3 가량의 환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024.08.0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49 행정

행정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관련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시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당한 의뢰인.

1심 재판에서 원고적격 없음으로 소각하를 이끌어내었으나, 원고 측에서 항소하여 이를 재차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로, 원고로부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시 자체의 취소 소송을 청구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적격 없음으로 소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에서 항소하였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1심에서 판결된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거 제출 없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할 뿐인 점을 지목하며, 원심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원고 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1) 이 사건 고시는 특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우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 또한, 원고와 같은 업체의 사업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무관한 점

 3)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조항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이익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조항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판례에서도 해당 조항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법적 관련성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하며 분쟁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4.08.0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148 행정

행정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지자체에 대한 공문 작성 및 자문 제공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를 해온 업체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허가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다소 이견이 있어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관할청은 문제된 부분에 관한 전문적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행정전문변호사에 사건 처리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문 요청을 받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지금까지의 사업 경위를 살펴보고 관할 지자체가 문제 삼고 있는 사항이 어떤 법적 쟁점에 관한 것인지 파악하였습니다. 본 건은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허가의 요건 충족 여부가 일부 쟁점이 되었고, 또한 여러 법인 간의 동일성 여부도 하나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기사업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상 요건을 문제 없이 충족한다는 점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모자회사 간의 법률관계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에 리스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바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7.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정지훈
정지훈
147 행정

행정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규정에 저촉 여부 관련 자문 제공

의뢰인은 건강보조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관할청으로부터 게시한 광고글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되어 벌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및 다수의 자문 사례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문의주신 광고글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은 해당 광고글을 면밀히 분석하고, 식품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2024.07.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정지훈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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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결정 이끌어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전통지 단계에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분으로, 어느 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인이 대응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사전통지 후 같은 내용으로 최종 처분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뢰인은 그대로 업무를 정지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 경위부터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사유 부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행정소송 소장에 준하는 구체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예정한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행정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4.06.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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