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인과 협동하여 강간을 공모했다는 오해를 받은 의뢰인. 강간이 아니었던 점,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혐의를 벗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 B군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해 학생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이성적 호감을 보이며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른 지인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 내내 나누었던 호감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지인들이 돌아왔고, 의뢰인은 잠시 술을 깰 겸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숙소로 다시 돌아온 뒤 의뢰인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그와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뒤늦게 B군의 행동을 발견하고 분노하며, 이를 제지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과 B군이 공모하여 자신을 간음했다고 오해하여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이란, 상대가 만취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1)강간이 아니었던 점 2)공모하지 않은 점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벗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본 사건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B군과 ‘합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4) 이에 의뢰인이 B군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의뢰인은 B군의 단독 행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점
5) 오히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던 점
더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모순이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수사 기관에 다른 진술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는 허위와 과장된 부분이 많았으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은 점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