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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유튜브 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 대리해 성공적 방어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즉,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이라 볼 수 없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저작권침해행위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님을 입증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중, A씨로부터 ‘저작권침해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표현이 실제의 형식을 갖춘 표현이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은 실체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A씨의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송달하는 것은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애시당초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등을 받은 경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09.3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0 형사

형사

유명 유튜버의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장 제출하여 구공판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특정 시점에 삭제할 것이라는 공지를 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인 진술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담은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09.3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9 형사

형사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영진을 '명예훼손죄' 로 고소

우리 의뢰인은 운송회사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으로 업무상 회사 경영진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진 중 1명이 의뢰인이 속한 팀원 7~8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깡을 하기도 한다. 회사 공금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역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영진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을 알게 되었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를 찾았고,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상담드렸습니다. 다만 위 경영진의 발언을 녹취한 녹음파일은 없기에, 증거확보가 중요하였는바, 위 발언을 들었던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경영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참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09.2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8 형사

형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행위로 명예훼손죄 혐의받는 피의자 변호해 무죄

신상민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으나, 자신의 위치에서 당사자를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비위사실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됐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자(이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단지 공직자로서의 윤리위반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국민청원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021.09.2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7 행정

행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 대행 업무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신청을 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상의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정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통신심의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하는 것을 대행하여, ①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침해가 발생했는지 법적 검토, ② 심의 신청서 작성, ③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1.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6 형사

형사

정통망법(명예훼손) 및 모욕 피해자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을 상간녀라고 착각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피고소인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소송을 취하한 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의뢰인을 지칭하면서 피고소인의 남편과 상간녀로 적시한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인상착의를 알 수 있는 영상을 함께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SNS에 게시한 글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 내용들을 체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에 의뢰인이 상간녀라는 취지에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적시하였고, SNS에 의뢰인을 특정하는 내용과 영상을 게시하였고, 게시글 내용들이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며,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SNS상에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런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 상대방의 과도한 행위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명예훼손, 모욕죄에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주장을 함으로써 피고소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1.04.0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5 형사

형사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고소인과 게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지나친 언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관계를 지속하긴 어렵다고 평소에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4명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은 커뮤니티의 다른 지인인 A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의뢰인에게 유도하는 등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커뮤니티에서 평소 고소인의 과도한 외모평가, 음담패설, 사생활 문제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내용을 토대로 B씨가 공론화하는 내용이 게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B씨에게 추가내용을 제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보를 토대로 또 다른 게시글이 게재되었고,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지 명예훼손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고소인이 실제 다른 커뮤니티의 지인들을 험담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실제 있는 사실 그대로를 B씨에게 제보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제보한 것은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소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신분을 빌미로 하여 공격행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고, 고소인이 고소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된다며 관련 증거자료들과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01.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4 형사

형사

유명 유튜버에 대한 익명의 악플러 검거 후,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약식기소

고소인(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한 달여간 80여 차례에 걸쳐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익명으로 악플을 올린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게시자 특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모욕 글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익명의 게시자를 검거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약식기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신속한 고소대응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0.08.3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3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피고소인 처벌

 

고소인(의뢰인)은 100여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전 남자친구(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글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사실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단톡방을 증거로 하여 1) 피고소인이 글을 올리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명을 초대하는 행위를 보인 점, 2)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 3) 이로 인해 의뢰인이 사람들과 멀어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점 등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들을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여 추가 증거자료들과 함께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약식기소 처벌을 내렸고, 의뢰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2020.07.2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 형사

형사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를 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고소를 대리하여 게시자에 대한 기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유튜브(고소인)에서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매우 큰 정식적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의 게시글들을 분석하여 각각의 표현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상세한 검토를 진행한 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표현을 추출하여 게시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 진술을 도왔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조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 대리에 따라 경찰은 위 게시글의 게시자를 찾아내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2020.03.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음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거래처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거래처에 제보한 내용과 사진이 허위가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사진을 모두 제공받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보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와 징계 사유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12개월치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 회사는 이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을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직접 검찰 조사에 입회(참여)하여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유선경 변호사는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1번, 검찰에서 1번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출신 변호사는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검찰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2019.09.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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