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 주식회사의 전(前) 상무이사이자,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A의 업무상횡령 사실로 인해 A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의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장부열람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경영진의 추가 비위행위가 밝혀질까 두려워 거절하였고, 심지어 경영진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의뢰인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주주로서의 감시권 행사 등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의 비위행위를 적시하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 회사가 관련 장부를 은닉하여 열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열람 인용 결정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회계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