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전재산을 모두 물려주기로 마음먹고, 돌아가시기 한참 전부터 아들에게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재산을 아예 아들 이름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어서 딸인 의뢰인들은 상속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아버지 생전에 모든 재산을 독식하게 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이라도 찾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1) 형식적으로는 재산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2)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민이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왔습니다.
자문을 맡게 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1)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특히, 재산 취득 당시부터 아버지 명의가 아닌 아들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 사례의 경우 충분히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2)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꺼려하는 의뢰인들에게, 형제 관계일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 때 당사자들끼리 감정이 부딪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담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형제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