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며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형제로 아버지가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역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원고가 아버지를 모셨으므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의 방어를 위해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판례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피상속인은 모든 의뢰인과 원고를 포함한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재산을 증여한 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는 인정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청구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고 몇번의 재판을 거친 뒤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유류분의 반환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