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자체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대에 걸쳐 소유해 오던 토지가 관할 지자체 추진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를 다투기 위한 법적 구제방안과 실익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사업인정 및 고시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용재결에서 게시된 손실보상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수용으로 인해 토지를 잃게 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자문 포인트
판례는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은 해당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뒤라면 원칙적으로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사업인정 이후에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시도 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지자체의 사업인정 및 수용재결이 적법한 공용수용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의 방식으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없이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