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을 상간녀라고 착각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피고소인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소송을 취하한 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의뢰인을 지칭하면서 피고소인의 남편과 상간녀로 적시한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인상착의를 알 수 있는 영상을 함께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SNS에 게시한 글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 내용들을 체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에 의뢰인이 상간녀라는 취지에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적시하였고, SNS에 의뢰인을 특정하는 내용과 영상을 게시하였고, 게시글 내용들이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며,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SNS상에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런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 상대방의 과도한 행위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명예훼손, 모욕죄에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주장을 함으로써 피고소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