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친목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고소인과 게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지나친 언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관계를 지속하긴 어렵다고 평소에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4명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은 커뮤니티의 다른 지인인 A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의뢰인에게 유도하는 등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커뮤니티에서 평소 고소인의 과도한 외모평가, 음담패설, 사생활 문제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내용을 토대로 B씨가 공론화하는 내용이 게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B씨에게 추가내용을 제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보를 토대로 또 다른 게시글이 게재되었고,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지 명예훼손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고소인이 실제 다른 커뮤니티의 지인들을 험담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실제 있는 사실 그대로를 B씨에게 제보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제보한 것은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소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신분을 빌미로 하여 공격행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고, 고소인이 고소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된다며 관련 증거자료들과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