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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학습지 문제 무단도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고등학생 학습지를 저작한 저작권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만든 학습지에 담긴 문제를 복제해 자신이 편찬 중인 교재에 실었습니다. 원고는 신상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원고가 만든 문제와 답안은 학습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표현의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들의 교재에 싣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만든 학습지 문제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는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0.09.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9 부정경쟁

부정경쟁

인테리어소품 디자인침해(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를 대리해 디자인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의없이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만든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차)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다며 화해를 요청했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현재 (카)목으로 개정되었음

2020.09.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8 부정경쟁

부정경쟁

브랜드도용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대리하고 승소 이끌어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에 부품생산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부품을 원고가 요청한 수량보다 많이 생산한 뒤 이를 경쟁사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때 부품에는 원고의 상호와 브랜드이미지가 부착돼 있었는데,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피고소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의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브랜드이미지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며, 이는 시장에서도 널리 알려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09.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7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 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2020.09.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6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영문 비밀유지협약서 법률검토

신상민 변호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A사에 영문 비밀유지협약서(NDA)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 반도체기업 B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 바, 이때 상호간 주고받는 영업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A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조항을 마련, 문건으로 만들어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020.09.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5

A메디컬 연구원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A메디컬 업체에 재직 중 퇴사한 연구원을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메디컬 업체이며 채무자(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 다니다 퇴사후 채권자와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이며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전직금지의무만 부여했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직금지약정이 법적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보당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즉,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전직금지약정에 기인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09.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24

A메디컬 연구원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A메디컬 업체에 재직 중 퇴사한 연구원을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메디컬 업체이며 채무자(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 다니다 퇴사후 채권자와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이며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전직금지의무만 부여했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직금지약정이 법적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보당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즉,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전직금지약정에 기인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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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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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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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조건명
223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문 비밀유지협약서 법률검토

신상민 변호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A사에 영문 비밀유지협약서(NDA)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 반도체기업 B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 바, 이때 상호간 주고받는 영업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A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조항을 마련, 문건으로 만들어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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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2 저작권

저작권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2020.09.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1 형사

형사

유명 유튜버에 대한 익명의 악플러 검거 후,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약식기소

고소인(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한 달여간 80여 차례에 걸쳐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익명으로 악플을 올린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게시자 특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모욕 글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익명의 게시자를 검거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약식기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신속한 고소대응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0.08.3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0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의 대부분을 감액시켜 일부 승소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을 못 하게 됨과 동시에 다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분야의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한 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유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의 논리를 통해, 전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직금지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감액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19 형사

형사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처분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한다면, 무혐의 받기 어려우므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라고 믿은 채 금원을 전달받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현금인출기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행동을 숨기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취한 이득이 매우 소액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사정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 알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검찰에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08.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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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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