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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형사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집회에서 상황실장을 하다가 해임되어 집회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할 권한이 없음에도 도 불구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문서에 접근한 뒤,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서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한없이 문서에 접근한 뒤 내용삭제와 복구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메신저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문서내용 자체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삭제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문서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복구 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07.2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93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피고소인 처벌

 

고소인(의뢰인)은 100여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전 남자친구(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글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사실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단톡방을 증거로 하여 1) 피고소인이 글을 올리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명을 초대하는 행위를 보인 점, 2)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 3) 이로 인해 의뢰인이 사람들과 멀어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점 등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들을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여 추가 증거자료들과 함께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약식기소 처벌을 내렸고, 의뢰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2020.07.2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92 형사

형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입소 장애인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장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여 이를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금전관리 업무를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소 장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비 등 개인금원을 의뢰인(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시설 공사비용과 인건비, 주유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뢰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장애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한 것은 정기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는 점, (2) 독단적으로 이체한 것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시행했다는 점, (3) 사건 이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 전액을 입소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 선처를 바라며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8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아 장애시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7.2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91 형사

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2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원 가량을 수회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판결에 있어서 매우 판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 18세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피해금의 일부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인단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심 실형선고를 감경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0.07.2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90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대리하여, 상대 청구액을 대폭 감소시켜 일부 승소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제품사진 등의 업무 관련 자료들을 반출하여 이를 활용하였으며,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가 의뢰인(피고)을 형사고소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및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비밀관리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자료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 자료 취득에 있어 불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기술은 피고의 기술과 상이하고, 피고 회사의 특허기술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4) 피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 후 동종업계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변호사들의 면밀한 관련 법령분석 및 증거자료 제출로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0.07.0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89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퇴사자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피고)은 의료용품 개발 및 판매업자인데 10여 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의 대표(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동종업계에서 종사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XX. X. X.까지(퇴사 후 약 2년이 되는 시점) A회사(피고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연구, 개발,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받았던 대우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i) 피고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ii)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근무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점, iii)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소명되지 않은 점, iv) 피고에게 갑자기 업종을 바꾸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되어 현저히 부당한 점, v)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감소와 피고의 회사 설립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법률상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신속하게 구제를 구하는 급박한 이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며 피보전권리를 부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가 단순히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급박한 것인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전의 필요성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명쾌하게 적용함으로써 퇴사 근로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0.07.0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88 민사

민사

IT업체의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절반 이상으로 감액시켜 일부 승소

피고(의뢰인)는 사이트 운영자인 원고가 알려준 방법대로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초기화 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향해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이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IT 관련 전문지식도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원고가 주장에 따른 증거자료 없이 추측성 주장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감정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꼼꼼하게 파악한 뒤, 분쟁의 원인이 된 업무는 의뢰인이 제공하기로 한 업무와 무관하고, 원고 사이트에 사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가 억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절반 이상 감액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응방향을 잘못 잡았더라면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의 순간에서 IT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노하우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0.07.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87 부동산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한 자로 인해 피해를 본 임대사업자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원고)은 해외 주재원 및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외국 대사관저로 사용할 예정인 임차인과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1과 중개보조인 피고2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피고1이 해당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중개보조인 피고2의 주도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의뢰인은 피고2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계약 당일에서야 피고2가 중개보조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일 중개인의 자격을 문제삼아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었던 원고는 어쩔수 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개행위가 자격없는 자에 의해 진행된 관계로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임의해지 규정 등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실제로 계약임의해지 규정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피고들은 계약파기 과정에서 임차인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주선하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해 인테리어 비용 및 기대수입 상실 등에 따른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관리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수령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통해서 중개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여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피고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관련 형사 판결문과 함께 (1) 피고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와 함께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점, (3) 법에서 규정하는 상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대행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점 등을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관리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역시 법정 수수료 상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및 관리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06.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186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온라인상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올린 자에 대한 고발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소속된 유명 크리에이터 외에도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그림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르하고 유통한 점, 그리고 피고발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이 이를 모아 2차 유포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피고발인이 반성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한 점, 피고발인이 사전 허락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수정, 증감 등 변형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의 글과 피해자와 피고발인이 나눈 메시지 화면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신원을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고발로 피고발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의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익명의 피고발인은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2020.06.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85 형사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변호해 집행유예 이끌어 내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3대를 충돌하여 3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4명에 달했기에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블랙아웃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선고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4명에 달하는 음주 교통사고였기에 실형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변호인의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0.06.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184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06.2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183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합정보 도출 관련 개인정보이슈 법률자문 제공

김동우 변호사는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려고 계획 중인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제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사로부터 기초 식별자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개된 인터넷상의 DB를 통해 기초 식별자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결과물을 생성하려는 계획 하에, 해당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기초 식별자 정보 및 그 결합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기초 식별자 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인터넷상 오픈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할 경우 문제되는 법적 이슈,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업무의 적법성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6.24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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