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신청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드론 개발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신청인)는 사업 종결 후 신청인이 드론 개발에 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불성실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면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연구개발 과정을 살펴보면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포섭될 수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청인은 장시간 비행, 일정한 출력을 갖출 것 등의 연구과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10여 회가 넘는 드론 시험비행을 실제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지만, 평가 절차에서 이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종 처분 전에 공인시험성적서가 발급되어 피신청인 측에 제출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신청서에는 (i)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 성과물의 비교, (ii) 원고가 연구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등의 제출, (iii) 공인시험성적서의 제출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 지원이 끊기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에 참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참가할 기회가 박탈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