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채권자)은 온라인 판매 및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업계 1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업계 2위의 경쟁업체(채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하거나, 네이버 측에 허위의 게시중단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올린 광고글을 게시중단 처리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이란, A(원 저작권자)가 광고 목적으로 창작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글을 B(침해자)가 그대로 복사하여 A의 게시글보다 이전에 B가 올렸던 글에 덮어씌우는 방식을 이용하여 B의 복제글을 A의 원본 게시글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A의 게시글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에서 제외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업계 1위 업체인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 하에, 전적으로 채권자가 창작하여 블로기에 게시한 광고글들을 그대로 복제한 후 유사문서 공격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원 저작 게시글들이 네이버 검색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침해자의 행위가 유사문서 공격으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삼기로 정하였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은 그 정의상으로도 확인되듯이, 일반인으로서 누가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블로그 게시 순서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제대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와 IT 전담 변호사인 김동우 변호사는 시간순서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블로그 글의 업로드 상황을 정리한 후, 채권자가 원 게시글을 창작한 사실, 채무자의 일련의 행위가 유사문서 공격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는 오히려 자신이 게시글의 저작권자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이 먼저 글을 썼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의 각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저작권침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으며, 나아가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식재산권 및 IT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