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뢰인)는 강남 소재 영어학원의 강사로서 학원강의를 위한 영어문법 서적을 저술하여 출판사(채무자)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출판계약에 따르면, 출판사는 저자에게 판매부수에 책값을 곱한 금액의 10%를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지급시기는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계약 체결 이후 한 차례만 일부 인세를 지급하였을 뿐,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인세 정산 및 지급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출판권설정계약의 기간이 남기는 했으나,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채무자의 인지지급의무 위반의 점을 파악한 뒤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측은 채권자의 책이 다른 강사가 저술한 교재와 동일한 부분이 많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우려가 있는데, 그 경우 책임을 저자가 다 진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인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근거가 없고 이로 인해 출판사의 인세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다는 계약상 조항도 없으므로, 채무자 측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채무자의 인세지급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인데, 채무자의 인세지급의무 불이행은 계약상의 명백한 의무 즉 채권자에 대한 인세지급의무를 불분명한 근거를 내세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채무자 주장처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의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출판사와의 출판계약의 효력에 종속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 강의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