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통상 그 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만큼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구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피고, 항소인)은 인테리어업체로서 A업체와 점포의 수도설비, 전기설비, 전체적 인테리어 등을 맡는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친 뒤 3달이 지난 시점에서 위 점포의 탕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의 수도관과의 연결 부위가 이탈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K보험사(원고, 피항소인)는 피해자인 A업체에게 총 8,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발생에 의뢰인의 수리 부실이 원인이라면서 의뢰인에게 위 8,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은 관계로 1심에서 공시송달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의뢰인은 8,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수령한 뒤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고 발생에 관한 K보험사 측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도관 파열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세탁기와 연결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맞지만, i) 사고 발생 며칠 전에 A업체 측에서 세탁기의 호스캡을 직접 설치한 점, ii) 이 사건 배관은 서서히 풀리면서 이탈이 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에게 설치상의 잘못이 없는 점에 대해 강력히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배관은 수압에 의하여 서서히 풀리기 어려운 구조이며 세탁기 호스캡 부분과 수도를 연결한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A업체 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설치한 배관이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것을 뒤집고 보험사의 무리한 청구를 배척시킨 사건으로서, 그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본인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