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다. 당시 대형선박이 침몰하는 중대 재난상황이었으나, 구조업무를 수행해야 할 해경의 대처는 신속하고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원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넘기면서 필사적으로 구조를 하다가 순직하였습니다. 이들은 선박 깊숙한 곳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어 많은 안타까움을 낳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단원고 교사들의 유족들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순직군경 유족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유족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잘못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법률의 제정 당시 입법제안 이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국가보훈처가 행정자치부에게 제출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안전행정부의 법령해석 의견 회신 등 과거 입법 경위와 목적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여 제출하였고, 이 자료들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근거자료로서 판결문에 언급되었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체적 정의에 부합한 공평·타당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순직교사들은 당시 구조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해경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에 이른 숭고한 희생을 한 것인데, 단지 신분이 군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우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총 5명으로 3개의 관할에서 진행되었는데, 1, 2심의 모든 소송에서 ‘피고의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관련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심 선고 관련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1343&ref=A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7042000052?input=1195m
※ 2심 선고 관련 기사
http://news1.kr/articles/?3139358
https://www.yna.co.kr/view/AKR201710311233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