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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IT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해킹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던 중, 해당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해킹사고로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하던 가상화폐가 무단으로 이체되거나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화폐 역시 거래 정지되어, 가상화폐를 도난 당하거나 거래 정지된 기간동안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사고가 적절한 보안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가상화폐 운영회사 및 회사 임원진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기초로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채무자가 웹사이트 운영시 필요한 정보보안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그와 관련된 기사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 도난 및 가치 하락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임원진의 보안 및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해액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리를 통해, 해킹사고 발생 직전의 거래금액과의 차액 전부가 손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019.03.1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26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수영용품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구명조끼, 튜브 등 수영용품에 상표권 등록된 표장을 붙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는 자인데, 다른 쇼핑몰에 자신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자(피고)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이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 상표권과 피고 표장 간의 동일성, 피고의 제품 판매 현황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피고의 등록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의 판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피고의 매출내역을 파악하는 등 절차를 거쳐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도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소정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판매 초기에 상표권 침해행위를 조기 특정한 후 명확한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사실상 자백을 이끌어낸 사건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2019.03.0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5 재산범죄

재산범죄

1억 9천만원에 도자기를 판매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독일 자기 4점을 지인에게 1억 9천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이 돌변하여, “의뢰인이 도자기의 희귀성과 가치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판매한 도자기는 독일 본사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수사 당시 객관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도자기의 객관적인 가치가 5천 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의뢰인이 도자기 가치를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03.0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24

상가건물 경업금지청구소송에서 업종제한 약정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승소

피고(의뢰인)는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후 음악학원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이미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원고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분양사도 원고의 편을 들면서 모든 입주자들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분양 약정 시 음악학원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와 분양사 간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비록 원고와 분양사 양자 간에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상호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으나(대법원 2011다79258 판결), 본 건은 분양 광고의 내용,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의 진술 내용, 다른 입주자들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업종제한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체결에 관여했던 공인중개사를 증인신문하고, 건물 전체 입주자들의 분양계약서를 법정에 현출시키는 등 원고의 청구를 탄핵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만이 음악학원을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약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음악학원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19.03.0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3 상표/병행수입

상표/병행수입

수영용품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구명조끼, 튜브 등 수영용품에 상표권 등록된 표장을 붙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는 자인데, 다른 쇼핑몰에 자신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자(피고)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이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 상표권과 피고 표장 간의 동일성, 피고의 제품 판매 현황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피고의 등록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의 판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피고의 매출내역을 파악하는 등 절차를 거쳐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도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소정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판매 초기에 상표권 침해행위를 조기 특정한 후 명확한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사실상 자백을 이끌어낸 사건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2019.03.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 저작권

저작권

인터넷 쇼핑몰 사진 무단도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정 성립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의류의 스타일이나 개성이 두드러지도록 직접 제품및 모델 착용 사진을 촬영, 편집하여 쇼핑몰에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으로 인해 해당 쇼핑몰은 약 10만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의뢰인은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 등을 통해 해당 쇼핑몰 특유의 이미지 및 패션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단골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게시하며 의류를 판매하는 동종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침해자의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및 착용 사진들은 의뢰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사진을 교묘하게 수정하거나 좌우 반전을 준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사진 저작권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확보한 증거 사진 등을 통해 침해자가 게시한 사진이 원고가 촬영한 사진의 수정본에 불과함을 밝히고, 의뢰인의 사진이 단순히 제품의 사실적인 측면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구도 및 조명, 배경 등을 설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창작성이 투여된 저작물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김동우 변호사는 침해자가 의뢰인의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수정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침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합의된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손해액을 배상 받음으로써 판결에 의한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19.03.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21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영업비밀 침해 고소 대리하여 구속기소 및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병‧의원에 납품하는 SW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거래처가 아닌 병원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지방 모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만났던 동종업체 종사자 A가 의뢰인의 SW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A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기로 정하고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SW프로그램의 영업비밀성, 의뢰인이 A와 만나게 된 경우, A가 동종업체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견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였고, 포렌식 결과 A가 보유한 소스코드가 의뢰인의 소스코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A를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도 A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구속 기소하였고, A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02.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0 재산범죄

재산범죄

54억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해외 계좌에 54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 계좌에 두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였기에 혐의 유무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혐의를 자백하되, ① 해외에서 얻은 소득이 입금된 점, ② 해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점, ③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이 기재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경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02.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19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하여 구속기소 및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병·의원에 납품하는 SW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거래처가 아닌 병원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지방 모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만났던 동종업체 종사자 A가 의뢰인의 SW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A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기로 정하고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SW프로그램의 영업비밀성, 의뢰인이 A와 만나게 된 경우, A가 동종업체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견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였고, 포렌식 결과 A가 보유한 소스코드가 의뢰인의 소스코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A를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도 A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구속 기소하였고, A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02.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8 재산범죄

재산범죄

국외재산도피죄 무혐의

의뢰인은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 원을 외국에 송금한 업체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금액 모두를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금액(472,854 USD)을 외국 계좌에 남겨두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세관에 “외국 계좌에 일부 금원을 남겨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세관은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전략 수립을 위한 상담 시 의뢰인은 해외 계좌에 일부 금액을 남겨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해외 계좌에 남겨둔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고, 대부분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외 계좌에 남겨둔 돈의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① 해외법인 존속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법인 이익잉여금 등 해외법인 유지비용이 필요한 점, ②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이 심한 반면, 해외송금에 1일 이상 소요되어, 시세 추이를 지켜보며 저가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유자금이 필요한 점, ③ 전체 송금액 대비 계좌에 남겨둔 돈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근거로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목적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02.2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17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 기소 결정

의뢰인은 일반인들에게 취업 및 이직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업계종사자인 침해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자료인 것처럼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침해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가 의뢰인의 창작성이 투입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침해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자신의 영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기소하였습니다.

2019.02.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16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서 배상액 크게 감소시켜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제품사진 등의 업무 관련 자료들을 반출하여 이를 활용하였으며,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가 의뢰인(피고)을 형사고소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및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비밀관리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자료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 자료 취득에 있어 불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기술은 피고의 기술과 상이하고, 피고 회사의 특허기술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4) 피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 후 동종업계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변호사들의 면밀한 관련 법령분석 및 증거자료 제출로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9.02.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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