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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집행정지

집행정지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을 이유로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의뢰인(신청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드론 개발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신청인)는 사업 종결 후 신청인이 드론 개발에 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불성실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면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연구개발 과정을 살펴보면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포섭될 수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청인은 장시간 비행, 일정한 출력을 갖출 것 등의 연구과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10여 회가 넘는 드론 시험비행을 실제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지만, 평가 절차에서 이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종 처분 전에 공인시험성적서가 발급되어 피신청인 측에 제출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신청서에는 (i)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 성과물의 비교, (ii) 원고가 연구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등의 제출, (iii) 공인시험성적서의 제출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 지원이 끊기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에 참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참가할 기회가 박탈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3.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50 영업비밀

영업비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K사를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NDA) 관련 자문 제공

김동우 변호사는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K사를 대리하여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밀유지 서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4차산업 관련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의 경우, 핵심 인력의 신규 채용 및 퇴사에 따른 기술 및 특허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스타트업의 경우 규모의 한계 상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김동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정 및 관련 판례 등을 기초로 K사가 향후 사용할 NDA 기본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초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3.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149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학원 온라인 강의를 위한 강사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 제공

수능, 공무원시험, 영어자격시험 등 각종 분야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 강사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강사들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본과 시설을 가지고 강사를 모집하는 학원이 갑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강사에게 불리한 이른바 ‘노예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효력을 발휘한 이상 추후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단 체결된 강사계약의 효력 유무, 강사계약의 해지 가부, 전직 가능 여부, 계약 종료 시 위약벌 청구 등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혹시 부지불식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대형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학원 강사의 의뢰를 받아, 협상이 진행 중인 강사계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학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강사계약서 초안을 보고 의뢰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산정기준에 관한 조항,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 △계약의 해지사유 및 위약벌에 관한 조항, △강의에 대한 면책 조항 등에서 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수정문구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2020.03.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48 행정

행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요건, 방식,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산을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조세팀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의 관계, △관리위탁이 가능한 경우와 요건, △관리위탁 시 위탁료나 사용료 정산 방식, △관리위탁 시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3.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47 저작권

저작권

학원 온라인 강의를 위한 강사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 제공

수능, 공무원시험, 영어자격시험 등 각종 분야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 강사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강사들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본과 시설을 가지고 강사를 모집하는 학원이 갑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강사에게 불리한 이른바 ‘노예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효력을 발휘한 이상 추후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단 체결된 강사계약의 효력 유무, 강사계약의 해지 가부, 전직 가능 여부, 계약 종료 시 위약벌 청구 등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혹시 부지불식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대형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학원 강사의 의뢰를 받아, 협상이 진행 중인 강사계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학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강사계약서 초안을 보고 의뢰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산정기준에 관한 조항,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 △계약의 해지사유 및 위약벌에 관한 조항, △강의에 대한 면책 조항 등에서 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수정문구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2020.03.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46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요건, 방식,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산을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의 관계, △관리위탁이 가능한 경우와 요건, △관리위탁 시 위탁료나 사용료 정산 방식, △관리위탁 시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3.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45 기업법무

기업법무

유명 연예기획사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 관련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유명 연예기획사(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에 관하여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뢰인의 담당직원이 의뢰인 회사의 공식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약정을 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본건과 관련된 각종 공연 계약 및 매니지먼트 계약 조항들은 검토한 후, △해외 파트너사의 별도 약정 관련 정산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의뢰인 직원이 단독적으로 약정을 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2.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44 형사

형사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운전자를 변호하여 약식기소 결정

의뢰인(피의자)은 야간에 인적이 한산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노상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표지판 등 사람이 도로 위에 서 있을 것을 예상할 만한 그 어떠한 표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도 없었던 관계로 도로에서 정한 속도제한을 넘어서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무상 정식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중한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쉽지는 않으며, 징역형(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되 최대한의 정상에 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i) 피해자와의 합의, (ii) 당시 사고를 예견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에 대한 설명, (iii)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뢰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주요 변호 방향으로 삼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사고 당시가 촬영된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어두운 야간이었고 앞 유리창에 성에가 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점,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었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피의자의 반성문, 피의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를 받아들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2.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43

스타트업에 대한 영업비밀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컨설팅 제공

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IP Group과 형사 Group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사건의 다양한 판례 법리 및 관련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특정 이슈, △NDA(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방식 및 주요 내용,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관련 회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리스트,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 △아이디어 침해 관련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2.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42

스타트업에 대한 영업비밀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컨설팅 제공

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사건의 다양한 판례 법리 및 관련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특정 이슈, △NDA(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방식 및 주요 내용,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관련 회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리스트,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 △아이디어 침해 관련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2.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41 총회결의

총회결의

보수지급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했고,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은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피고)와 의뢰인은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의뢰인의 법인 카드 및 법인 차량을 회수하는 등 사실상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직무수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을 해임했고, 의뢰인은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주총회 결과 의뢰인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보수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동안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주주들에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으로 의뢰인을 축출한 후, 이제 와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수지급청구를 인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에 대한 보수 제한 결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 의뢰인에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2020.02.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40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IT업체 사이의 성과침해 부정경쟁행위(카목) 소송의 상고심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IT업체 간 상대의 업무방식과 자료를 무단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제기된 (카)목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수행하면서 상고이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은 물론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는 그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적, 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학계의 논문, 실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한 후, 사안의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인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0.02.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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