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형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만남을 갖게 되어 저녁을 먹으며 소주 반 병의 반주도 곁들였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기다리는 시간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다는 판단과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셔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 0.079%로 적발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집 근처까지 약 6km의 장거리 운전과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어, 상습음주 운전자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대한 걱정이 커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이용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확인증, 탄원서 등의 자료와 함께 최대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철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2) 1시간 이상 차에서 휴식하여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3) 본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없는 점, 4)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회사 직원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실형을 받을 시 가족과 회사의 자수 직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5)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회로 실형위기에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