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를 하였는데요. 의뢰인보다 약 1년 전 판매를 개시한 경쟁업체(채권자)가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가목, 자목,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간 판매 자체가 막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채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파)목의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목 상품주체 혼동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의 상품표지는 식별력이 미약한 문자의 결합일 뿐, 그 식별력이 크지 않기에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채권자 제품의 구체적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타사 제품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 채권자는 제품의 외관이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이 이미 시중에 다수 존재하기에 이를 이유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의 식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 제품과 의뢰인 제품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화장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라벨지의 폭, 형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채권자 제품의 상품형태를 데드카피에 이를 정도로 모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파)목 성과도용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가 주장하는 ‘성과’에 관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성과의 개별 요소로 주장하는 내용들(기능, 제품명, 용기 형태, 광고 방식 등)을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이 부족하다.
- 또한, 광고 방식은 이미 기존 화장품 광고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기에 화장품 관행 및 실태에 비추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정도로 투자나 노력을 투입하여 얻은 결과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등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채권자 주장 내용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증거를 통해 반박한 결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원인 전부가 이유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