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자 회장으로, 자신과 일부 종중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중정기총회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다시 한번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항소심까지 에이앤랩에서 책임지고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총회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종중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종중은 의뢰인이 종중에서 분리 독립하여 피고 종중과 유사한 종중을 창립하였기에, 종원의 지위 자체를 상실하여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가’였기 때문에 박현식 변호사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의 정관을 살펴보면 ‘종친회 가문출신으로 국내외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남녀’이면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종중 분리나 종원 탈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중에서 분리 독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그 항소비용도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깊은 시름에서 벗어나 다시 편안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종중 분쟁과 같은 첨예한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실무적 능력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1심과 더불어 2심에서도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