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매수인, 피고)은 원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및 미퇴거 등 피고의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인해 잔금 지급을 마무리 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잔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에 여러 특약조항이 있었고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해 양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건으로서,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반 법리를 문제된 특약조항 해석에 적용하여 적법한 해석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2) 원고는 피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원고의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