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매수한 토지에 대한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느닷 없이 종중 명의로 공사중지가처분이 접수되었다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채무자)은 종중과 적법하게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종중 대표자에 대해 불만을 자주 제기해왔던 종중원이 공사중지가처분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짧은 시간 내에 거래의 적법성을 소명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거래한 종중(토지 매도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였고, 토지 거래의 적법성 및 공사중지가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답변서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처분신청이 종중을 대표할 지위가 없는 이로부터 제기되었기에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는 점 (2)채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는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라는 점 (3)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매매계약이 결의되었다는 점과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채권자의 공사중지 신청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선경, 임효정 변호사의 정리된 답변서를 받아본 신청인이 스스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취하함으로써 분쟁은 해결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개발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1)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권 있는 대표자여야 하고, (2)해당 토지 거래에 대하여 적법, 유효한 종중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거래의 적법성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 토지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과의 토지 매매 시 또는 토지 거래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면한 분쟁을 해결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분쟁까지 깔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