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한국에서 국내법상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고소되었고, 이에 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외교부는 의뢰인에게 2주 내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여권반납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권법에 의하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체포용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처분서를 받고서도 그 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는다면 여권법에 따라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는 경우 향후에 해외에서 체류자격 연장 등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강제추방이 될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단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인하여 국외 거주지에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에 매우 극심한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전문그룹의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처분서상 여권반납을 해야 할 기간이 2주 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떄문에, 그 전에 집행정지를 받기 위하여 매우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지 3영업일만에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고, 그에 따라 위 2주의 기간이 도과하기 2일 전에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법정에서 본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됨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여권을 즉시 반납하거나 여권이 무효화됨에 따라 받게 되는 극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