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순직군경 등록에 관해 기고
신상민 변호사는 2020년 11월 27일 데일리시큐에 순직군경 등록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등록되어 그 유족들은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라는 단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고, 수년동안 고통을 받다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사고를 당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보훈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태림을 찾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 세월호 사고에서 학생들을 구하다가 순직한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해주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끝내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순직군경 등록이 거절’됐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아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줄 수는 없고 국가재정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마음이 아프게 보수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을 일관하는 국가보훈처의 행정실무가 아쉽다. 최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 나오길 바라며 행정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데일리시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