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기고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관련법 개정 내용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0월 중 공표되면 6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됩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들이 일제히 개정을 한데에는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심판제기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출원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절차의 추후보완이 가능한 요건을 완화시켰으며, 상표등록 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이며 10여년의 법조 경력과 수많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신상민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 바로가기>

이데일리 21.10.16.
[에이앤랩’s IP매뉴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될까…관련법 일제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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