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손해배상’에 대해 기고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불법 소프트웨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증명을 받아 거액의 합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의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작권사가 부당하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실제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모듈로 나눠져 있고,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듈만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경우 풀패키지가 설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풀패키지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체가 사용한 부분이 일부 모듈임에도 저작권자가 풀패키지 비용을 청구하는데,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장사’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민 변호사는 불법복제로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경우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이로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21.11.13. – [에이앤랩’s IP매뉴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손해배상액, 왜 이렇게 높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