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를 품다’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내년 4월 2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동안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오면서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의해 보호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인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의미와 앞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된 데이터들의 예시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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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1. 11. 29. – 이앤랩’s IP매뉴얼]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를 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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