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에 대해 기고

신상민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 계획 환영한다’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23일 특허청이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이 보강되는 점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본계획이 시행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기본계획이 시행될 경우 영업비밀유출 사건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유출자의 영업비밀 사용의 구체적 실시형태를 제시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실시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영업비밀유출 입증 부담이 적어진 만큼 피해기업의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이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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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1.12.26. – [에이앤랩’s IP매뉴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환영한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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