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SW저작권단속 대응방법’에 대해 기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침해로 저작권자의 공문을 받은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SW개발사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적법하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실사를 하겠다고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경고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렇게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공문을 받은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감사란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직접 나와 회사에 있는 모든 PC를 확인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실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이용약관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없이 감사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라이선스 위반이 적발된 경우 저작권사는 풀모듈의 구입이나 적발된 수보다 더 많은 라이선스 구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공문에 대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