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홈페이지·앱개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된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앱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러한 홈페이지나 앱 개발이 늘면서 이를 둔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홈페이지나 앱(이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의 범위입니다. 개발사에 비해 발주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명확한 기획을 갖춘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원하는 기능이 실제로 구현가능한지,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일정이 늦어지게 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포함시킨다거나, 개발지연에 따른 보상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개발 진척도에 관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두고,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인도받은 뒤 최종 검수가 끝난 다음 개발비용을 개발사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4.18. – [에이앤랩’s IP매뉴얼] 홈페이지·앱 개발계약서, 꼭 알아야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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