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대해 기고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 도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영업비밀을 무한정 보호해 주는 것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침해를 당한 시점을 과연 영업비밀 보호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특히 관련 법상 영업비밀보호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나, 침해자로 소송을 당한 쪽이나 어렵기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앞서 언급한대로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판례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를 수록 영업비밀의 보호 기간은 짧아집니다. 다만 침해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밖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