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해 기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영업비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자면, 비공지성이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다면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영업비밀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비밀관리성이란 회사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침을 수립해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