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지식재산권 내용증명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
자신이 공들여 만든 상표나 디자인,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권리자는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불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내용증명을 무분별하게 발송할 경우 오히려 침해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침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데요. 우리 대법원 역시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 및 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침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이처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내용증명은 반소의 여지를 줄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실까지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