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구매대행과 상표권침해에 대해 기고

중국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taobao)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국내에 유통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의 상표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쇼핑몰에 있는 이미지와 제품 설명 등을 우리말로 번역만 하여 국내 오픈마켓에 등록하고, 주문이 발생한 경우 중국으로 주문을 넣어 상품을 받은 뒤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구매대행업자들의 상표권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최근 신상민 변호사가 해결한 사안 역시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업체가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다 상표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말았는데요. 해당 업체는 자신들이 병행수입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고, 상표권자와 성공적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문제는 짝퉁의 수입판매와 병행수입의 차이점을 몰라서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병행수입은 해외 브랜드의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직접 정식제품을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독점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은 어떠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구매대행업의 상표권 침해 이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7.17. – 중국서 수입한 상품이 상품권 침해…병행수입과 다르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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