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영업비밀 침해 및 형사고소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 비밀 침해 및 형사고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데일리에 기고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퇴사 이후 동종업계의 타 회사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경우,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사용 및 공유한다면 크나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및 처벌을 위해선 독립된 경제가치,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및 관리 방법 등의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 침해가 성립되었다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침해자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형사고소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경찰력을 빌려 압수수색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당연한 절차는 아니므로, 고소장 작성 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12.20. – [에이앤랩’s IP법]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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